'09 관세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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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에서 발표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입니다.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물품은 첨부파일의 별표와 같습니다.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 부터이며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부칙, 별표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