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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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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 - 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합니다.

지원기준 및 신청서등의 양식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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