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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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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중국산 플로트(Float) 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8. 2.27(수), 제25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최종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고,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 동안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부과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초과 13mm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만 해당함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최종판정참고자료, 반덤핑조사절차)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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