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9월부터 공장규제푼다(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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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공장규제 푼다…투자 활성화 기대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가능 공장 종류 확대…토지이용·거래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등의 후속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공 포·시행예정이다. 다음은 이번에 입법예고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이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을 허용했다.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기존 공장 등의 증설을 가능토록 했다.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해 농공단지 내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 개발행위허가제도 연접합산 적용 개선 : 현행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를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연접합산이 배제되는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현행 주간선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에 추가해 너비 6미터 이상의 농어촌도로도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탄력화 :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층수규제를 적용중이나, 앞으로는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평균 15층이하로 가능하도록 탄력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 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주차장 등 21개 시설로 이외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구 단 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유통업무 설비 · 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해 기반시설 설치절차를 간소화 했다.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의 탄력적 적용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토지면적은 용도지역 또는 지목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 특성에 따라 3배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하는 경우는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지내에서 뉴타운 외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상 허가대상면적 기준(주거용 180㎡ 등)으로는 효과적인 투기 억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기 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행 뉴타운 지역(재정비 촉진지구) 수준의 투기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임야취득 요건 완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또는 임야 취득을 위한 요건인 사전 거주기간을 현행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귀농자의 농지 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고 거래불편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