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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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 과징금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3천만원인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3억원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대외무역법을 개정 공포하였고(4월 22일) 금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내 업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적발시 행정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저하게 적어 위법행위의 예방적 효과가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타 법령의 과징금(또는 벌칙)과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현행 3천만원의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