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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국가인증마크 ‘KC’로 통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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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개정, 중복인증 해소로 경비-시간 부담 경감

선진형 One-Stop Service 종합인증·관리체제 구축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하나의 인증마크만을 확인하여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의 핵심내용은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표원에 따르면 KC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에게는 인증비용 절감(38백만원→ 13백만원)과 소요기간 단축(5.5월→4월)으로 7조3천억원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6만8천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겐 제품에 붙어 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을 없앨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제품 선택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 개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이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 등을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증 평가.심사의 국제부합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는 ‘09.7.1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11.1.1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셋째, 법령을 제·개정하여 신규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증간 조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동 심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표준심의회 밑에 실무위원회(위원장: 기술표준원장, 위원: 각 부처 국장)를 두도록 하여 상시 부처간 협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기표원은 다양한 On-Off 홍보망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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