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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규정 대폭강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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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규정 대폭강화

- 통관 및 유통단계의 원산지표시 및 형벌규정 강화 -

□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내 업계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내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실적(관세청 및 시․도) : (’07) 3,640 → (’08) 4,093

이에 지난 3월 원산지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원산지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를 추진중에 있음

* 일반국민 및 무역업계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

□ 금번의 주요개정 사항은 현재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과태료 추가신설 및 벌칙 강화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서

무역거래자가 수출입물품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ㅇ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 인하여 그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될 경우 그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법률에 규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⑧항)

- 운송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거나 판매목적의 포장 등과 관련한 활동

- 제조․가공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가공과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간주

*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 냉동, 냉장, 세척,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도축, 펴기, 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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