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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 2010년도 1년제품심사대상품목 개정고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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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12에 따라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종전 고시에 의한 대상 99품목 중 KS B 1016(기초볼트), KS B 6029(가스 밸브), KS B 6213(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LPG) 압력 조정기), KS B 8125(용기 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 KS C 4305(네온 변압기), KS C 7607(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703(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9310(전기솥), KS G 3316(유모차), KS G 7001(승차용 안전모), KS M 2141(수송용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KS M 3357(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 KS M 3362(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6610(트레드 재생 타이어), KS M 6674(방독면), KS M 6685(일반 방독면), KS M 6750(자동차용 타이어)등 18품목을 제외하고, KS L 2406(거울), KS M 3408-3(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이음관), KS M 3514(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KS B 2361(주강플랜지형 밸브), KS C 8309(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9619(가정용 소형 전압 조정기), KS C 9806(디지털 도어록), KS C IEC 60227-3(정격전압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배선용절연전선), KS C IEC 60227-5(정격전압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KS C 8431(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등 10품목을 추가하여 91개 대상품목은 별첨 1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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