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건장신문]무방류시설 수준으로 고도처리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가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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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류시설 수준으로 고도처리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가능
앞으로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허용되고 있는 3종의 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검출한계 미만(N.D.)으로 고도처리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과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특대 제외) 내에서 배출시설의 공정전환 등이 허용된다.
그동안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현재 24종)을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할 수 없으나, 소량 배출자가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3종의 물질에 한하여 무방류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적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을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입지제한 방식 이외에도 무방류시설에 준하는 처리효과가 있는 시설에 대한 입지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과학적 검증, 현재 환경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방류시설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무방류시설이 허용되는 3종의 물질을 검출한계 미만(N.D.)으로 처리할 경우 수질은 물론 수생태계까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고, 현재 환경기술로도 오염물질을 검출한계 미만(N.D.)까지 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검출한계 미만(N.D.)」을 엄격한 배출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상 시 사고대비를 위해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등의 완충저류시설과 같이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 설치를 시설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검출한계 미만(N.D.) 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공장의 증설시에도 배출자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검출한계 미만(N.D.) 시설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반영한 고시 제·개정(안)을 ‘10.1.29일부터 20일 동안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