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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신문]창세트,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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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트,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제정

외기에 접하는 창 세트만 적용 / 브랜드를 가진 제조업자가 법적 책임

오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로 적용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월 8일 최종 공청회때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등급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법적 책임은 브랜드를 가지면서 모델 관리를 하는 제조업자로 했다.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열관류율[W/(㎡K)로 표시] 및 KS F 2292규정에 의한 기밀성 테스트로 한다.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창이 아닌 내창과 욕실창과 1㎡ 이하의 작은 창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총 5등급으로 나눠 적용되며 1등급은 단열성능(열관류율, W/㎡K) 1.0 이하,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2등급은 단열성능 1.3 이하, 기밀성능 1등급을 3등급은 단열성능 1.8 이하, 기밀성능 2등급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최저소비효율등급인 5등급은 4.41이하로 정했다.

라벨에는 열관류율, 기밀성능과 함께 유리구성과 프레임 재질을 표기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제도 시행과 함께 5등급 이하의 저 품질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의무표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적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창 세트 제조업자'에게 돌아간다. 창 세트 제조업자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모델관리를 하는 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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