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신문]'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윤곽 드러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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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윤곽 드러나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창 세트만 적용 2012년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창호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국내 모든 제조·수입업체들이 지켜야하는 의무제로 가전기기, 조명기기 등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 창호의 보급 활성화 촉진 및 관련 산업력 향상을 위해 올초 1월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데 이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6월 8일 개최된 마지막 공청회에는 LG하우시스, KCC, 한화L&C 등 국내 창호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을 비롯 중소 창호업체 관계자도 대거 참석해 제도와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커튼월 기준에서 제외 마지막 공청회에서 건술기술연구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등급제에 대한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우선 등급제에 적용되는 창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창 세트(판유리, 프레임, 가스켓 등)’에 한해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의견이 분분했던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대상 범위는 KS F 3117 규정에 따라 판유리, 프레임, 가스켓 등이 모두 포함된 창 세트에만 적용키로 했으며 창 세트로 보기 힘든 커튼월의 경우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커튼월과 함께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창이 아닌 내창과 욕실창 등 1㎡ 이하의 작은 창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박사는 "관련 제도가 시행된 후 자리를 잡고 나면 차츰 내창, 작은창, 커튼월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해 2012년 당장은 아니라도 추후 커튼월과 내창, 작은창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부착 제도를 포함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1등급 열관류율 1.0 W/㎡K 이하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열관류율 1.0 W/㎡K이하와 기밀성 1등급을 받아야 한다. 2등급은 단열성능 1.3 W/㎡K이하와 기밀성 1등급, 3등급은 단열성능 1.8 W/㎡K이하와 기밀성능 2등급 수준으로 결정됐다. 관심이 컸던 최저소비효율등급 5등급은 단열성능 4.41W/㎡K로 건축법상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로 책정됐으며 등급은 각각의 제품 모델에 대해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동일한 창 세트 라인에서 크기가 각각 다른 창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인증 시험을 거친 후 같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나타내면 동일한 모델명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창 세트라도 유리나 프레임의 재질 등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달라질 경우에는 더 이상 같은 제품이 아니므로 각각의 모델명을 부여받아야 한다. 라벨에는 엔드유저가 제품 성능을 한 번에 알아 볼 수 있게 완제품으로 인증 받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 열관류율, 기밀성능과 함께 유리구성과 프레임 재질을 표기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제도 시행과 함께 5등급 이하의 저 품질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의무표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적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저소비효율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창 세트 제조업자'에게 돌아간다. 창 세트 제조업자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모델관리를 하는 업자를 말한다. 김영래 공단 효율표준실 팀장은 "에너지제품은 사용단계에서 75~95%의 CO₂가 발생하므로 사용단계 CO₂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인증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리와 프레임 분리 발주되는데 ‘창 세트’로 적용? 업계, 제도 실효성 의문·별도 조정 필수 오는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세부지침이 지난달 공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등급제도의 대상범위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은 등급제도의 대상범위를 KS F 3117 규정에 따라 판유리, 프레임, 가스켓 등이 모두 포함된 창 세트로 한정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업체 대부분이 시공 시 유리와 프레임을 분리 발주하고 있으므로 제도권에서 제외되고 건설 시장의 일부만 제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등급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불어 건설업체에 대해 등급라벨이 부착된 창 세트의 사용이 의무제가 아니므로 나머지 20~30%의 시장에서도 라벨이 부착된 창 세트를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1등급 창호가 시중에 판매될 경우 효율이 높아도 가격문제로 실제공사에 고기밀, 고단열을 위해 1등급 창호를 사용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렇듯 창호와 유리업계 대부분 관계자들은 세부지침이 공개된 상황에서 관련제도 시행과 관련 별도의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지금 이대로 제도가 추진된다면 제도가 활성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등급라벨 부착만 의무화가 되어 있을 뿐 건설업체의 사용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유리와 프레임 각각 따로 레벨 적용해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는 프레임과 유리에 각각의 레벨을 붙여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유리업계 관계자는 “유리와 프레임이 이원화 돼야 각 분야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원화가 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될 경우 판유리 업체가 창호업체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창호업체 관계자 역시 “일반인들은 창호부문에서 프레임과 유리가 별개라는 것을 모른다. 혹시라도 유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리의 불량인데 인증주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창호업계 관계자는 "유리에 대한 신뢰도 등의 문제로 건설업체에서 유리와 프레임을 분리발주하고 있다. 행정상의 편리성을 위해 통합발주를 의도한 것 아니냐"며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2015년은 돼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중소업체, 1등급 수준 높다 등급기준과 관련해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 책정된 1.0 W/㎡K수준보다 낮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와 관련 해 선진국으로 갈려면 0.8 W/㎡K수준까지 창의 단열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 상관없이 몇년 전부터 열관류율을 낮춘 고효율 창호를 개발해 왔다. 해외는 이미 열관류율이 높은 창호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등급 설정 기준을 높은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업체에서는 일반 로이유리의 단열성능이 대게 1.8 W/㎡K정도로 나오는데 1.0 W/㎡K수준은 높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준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기업 제품 위주로 1등급 제품이 형성될게 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건축법 개정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이 같이 제도 시행에 앞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창과 프레임을 따로 분리 발주 할 경우 어떤 유리를 사용할지 모르고 또 이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건물에너지 낭비의 주범이다. 제도권 밖에 있는 제품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했다. 덧붙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창호는 무조건 등급라벨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사항을 건축법에 포함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또 등급라벨을 부착한 창호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