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17]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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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7.9.17(월)에 제 264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잠정판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기간 중11.42~39.0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초과6mm미만의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임. 이후 무역조사실은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