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공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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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에서 의결(2011.10.12)한 토요근무제 규정의 폐지 및 비위직원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회「취업규칙」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토요근무제를 폐지하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2011.7.1.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징계종류와 징계위원회 설치 등 비위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개정내용
o 토요근무제 규정 삭제(규칙 제14조)
- 토요일의 시업시각 09시와 종업시각 13시 규정과 격주토요일 근무 제를 삭제함
※이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