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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건장]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앞으로 전망과 과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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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앞으로 전망과 과제

대기업 판유리 제2차 가공제품 확장 및 진입자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란? 중소규모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도 충분히 기술적인 효율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특성상 규모의 경제 또는 최소효율규모(MES, minimum efficient scale)가 작아서 중소자본으로 운영되는 업종이나 품목을 말한다.

이 제도에 대해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9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진통 끝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1차로 16개 품목을 선정 확정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114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25개 품목을 선정 발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차 선정 내용에 따르면 판유리 산업 관련분야에서 기타 판유리가공품 중 코팅유리, 무늬 판유리에 대해 기존 대기업 확장자제 그리고 11개 품목[에칭유리, 연마유리, 표면가공유리, 곡유리, 조각유리, 인쇄유리, 곡면유리(판유리), 곡반사유리, 에나멜유리, 유리라이닝 등]에 대하여 기존 대기업 확장자제와 신규대기업 진입자제 품목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기타 안전유리 9개 품목[강화유리(자동차용 제외), 복층유리(”), 접합안전유리(”), 샌드위치유리(”), 도어용강화유리(판유리), 반강화유리(판유리), 복층절연유리(구입한판유리)에 대해서도 기존 대기업 확장자제와 신규대기업의 진입자제 품목으로 확정 발표했다.

특히 기타 안전유리 품목에 대하여 기존 대기업은 기타 안전유리유리 중 복층유리, 강화유리에 한하여 OEM 업체 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확대는 가능하나 협력업체 직접투자 확장을 자제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플라스틱창문 및 문에 대해서는 반려 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품목 선정을 비롯한 동반성장정책은 민간자율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의 동반성장에 관한 정책은 2010929일 발표한 일명 9.29대책에서 출발했다. 9.29대책의 핵심은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통해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적합업종제도의 성패는 교섭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합의준수에 달려 있다.

판유리 가공업계에선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적합업종·품목에 대해 기대에 차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대기업에 눈치를 보며 협력해야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이 합의를 언제까지 지켜 줄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불안하다.

무엇보다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동반성장위의 조직성격 자체가 민간기구라는 한계에 직면한 데다 정부가 직접 고시나 개정안 등을 통한 적합업종 보호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경우, 현재 협의가 마무리된 한미 FT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칫 상대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위한 적합업종제도가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 법적 강제력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원칙과 이번 발표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기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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