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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22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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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설치기준

[시행 2010. 9.10] [국토해양부고시 2010-622, 2010. 9.1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7

 

1(목적) 1(목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2조제14 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2(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2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있다.

 

3(대피공간의 구조) 3(대피공간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있는 구조(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임을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천장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2. 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4(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4(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아파트 2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과 방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있다.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있다. 다만, 방화판으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재료로 틈새를 메워야 한다.

  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하나를 선택할 있다.

 

5(발코니 창호 난간등의 구조) 5(발코니 창호 난간등의 구조)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발코니 내부마감재료 ) 6(발코니 내부마감재료 )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단독주택은 제외한다)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7(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주택법 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 한다)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8(건축허가시 도면) 8(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건축물대장 작성방법) 9(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10(준공전 변경) 10(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사용승인) 11(사용승인) 사용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 2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에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준공후 변경) 12(준공후 변경)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2조부터 6조까지 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서 양식은 건축법시행규칙 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6 서식에 의하되,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한다. 

  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적용대상인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4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3(재검토기한) 1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9 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0-622,2010. 9.10>

1(시행일)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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