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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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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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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개정 통보

1. '09.8.1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이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식경제부와의 협의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을 개정.통보하오니,  

2. 각 세관장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의 병과제재를 적발차수에 따라 선택적재로 완화(§6 ①)

ㅇ 본부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 역할 강화(§6 ①)

ㅇ 1만원 미만 과징금 미부과(§7 ④)

ㅇ 과징금 부과관련 경과조치(부칙§2)

  □ 시행일 : 2012. 3. 21(수)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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