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기자재운용규정」개정 입법예고안 알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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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08호(2012. 6. 22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 2012년 6월22일자「에너지효율기자재운용규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o 창 세트의 측정방법 등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주요내용 o 창 세트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개선 o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지정 등 다. 의견제출 o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2012년 7월12일까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08호 관보게재 내용 사본
2. 효율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입법예고(안) 요지
3.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