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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6]건설관련기본법 개정에 따른 세미나 개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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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세미나 개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등 개정에 따른 올바른 이해와 방안 논의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회장 최재원)는 지난 11월 26일(월요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특제2호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열린노무법인 대표이며 공인노무사인 전혜선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건설현장 노무/노사현황 및 쟁점실무 부분으로 법개정 이후의 변화되는 실무진행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첫째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 판유리업체의 현장 노무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쟁점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13호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관한 설명과 겸업제한 삭제, 전문건설 원도급 가능, 무등록 시공, 건설업 대여시 처벌 강화, 재하도급 관한 사항 지도/감독등을 들었다. 먼저 일반건설회사와 판유리업체/시공업체간 계약 형태가 변경된다.

이는 일반건설업체가 판유리업체에 납품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판유리업체는 시공회사 및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1차적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2차로 계약을 체결하면 불법재하도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이 이뤄지면 건설업체로부터 납품계약을 체결한 판유리업체와 시공업체가 공동도급시공방식을 취하고 시공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시공업체에 지급, 팀장과 팀원들을 직접 고용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명확해지고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 근로기준상의 법적책임주체가 확실해 진다. 또한 업체는 퇴직금 부담, 4대 사회보험 관리, 부담증가, 법정제수당등 책임증가, 갑근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업체는 합리적인 노임을 산정해야 하며 시간제급 도입으로 법정수당을 반영한 임금관리가 필요해 진다.

이 외에도 직영근로자 임금산정, 포괄역산방식 근로계약에 대한 판결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명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해고, 퇴직,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적 문제, 해고의 내용 및 절차상의 정당성 확보등 정확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진행됨을 설명하였다.

둘째로 건설현장 노사관계 현황과 이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노사관계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있었다. 다양한 파업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노사간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사후정산 및 개정된 노동관계법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근거로 4대보험, 비정규직 문제등 포괄적인 설명이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업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으며 법시행 후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경각심을 높였으며 현재로서의 대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며 법 시행 후 다시 한번 세미나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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