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건장]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창문유리 피해대책 발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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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라스,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창문유리 피해 대책 발표 | |
매년 여름 반복되는 태풍 피해 소식으로 전국이 소란하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올 여름도 예년보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북상했던 7호 태풍 ‘카눈’은 전국적인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전남지역에서 어선 9척이 유실·파손되고 농작물 350여ha가 쓰러지거나 침수되는 등 1억8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방방재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01~’10년)간 태풍은 한해 평균 23개가 발생, 이중 2.8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7월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7개(25.0%)이며, 8, 9월이 각 9개(3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최근 10년간 태풍 피해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15회로 인명피해 416명과 10조 1,5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8, 9월에만 태풍 피해로 인명 413명과 10조억원의 재산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휩쓴 자리에는 인명 피해에서 각종 시설물 피해에 이르기까지 피해 종류도 다양하다. 또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깨지기 쉽고 파쇄면이 날카로워 흉기로 돌변 할 수 있는 창문유리 피해가 주로 발생한다. 강풍으로 아파트 발코니 유리가 깨져서 무너져 내리거나, 판유리 파편으로 인한 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다. 유리창은 순간 최대풍속 40m이하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그 이상의 강풍이 불 때에는 매우 위험하다. 실제 서울 지역의 1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부 발코니 창이 초속 30m 이상의 강풍에 견디기엔 불안정하다는 내풍압 진단이 나온바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상업용 대형건물들이 점점 초고층화 되면서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높은 풍압에 대한 노출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대형건물의 경우,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하중(wind load: 바람에 의해서 물체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시공 전에도 건물에 시공할 판유리를 직접 장착하고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태풍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풍압 이외 요인이 아니면 파손의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물의 경우 풍압에 대한 안전성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발코니 유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준공 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넓은 면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풍하중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쾌적하고 안락해야 할 공간인 우리 집이지만 언제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정확한 내풍압 진단에 따른 창호유리 선택으로 안전대비하고 접합유리로 2차 피해 최소화 물론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태풍으로 인한 유리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유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내풍압 진단을 통한 알맞은 유리 사양을 선택하여 시공해야 한다. 특히 강화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강화유리를 사용함으로써 풍압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강화유리 역시 더욱 강력한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한계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파손될 수 있으므로 2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판유리는 파손된 이후의 2차 피해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파손으로 인해 창틀에서 유리가 빠져 나오거나 쏟아져 내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파손된 유리를 새로운 유리로 교체하기 전까지 외부의 비와 바람 및 기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최소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투명하면서도 접착성이 강한 필름을 삽입하여 고온, 고압으로 밀착시킨 접합유리가 이 때 매우 유용하다. 접합유리는 파손되어도 유리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한 채 파편이 튀거나 떨어지지 않고 파손된 부분에 금이 간 상태로 유지될 뿐 아니라 충격물이 관통되지 않고 구멍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리가 파손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외부와의 차단 역할을 할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유리 피해! 이제는 막을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고 강도가 높아지는 태풍으로 인한 유리 피해는 더 이상 자연 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 및 건물의 형상 등 조건을 고려한 창호 설계와 건축법규에 의해 정확한 설계 풍하중 산정, 유리를 포함하여 최적의 창호 사양을 찾아 적용한다면 태풍의 유리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막을 수 있다. 유리 전문 기업인 한글라스는 ‘태풍으로 인한 유리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창문유리 한 장당 판유리 면적을 줄이거나 유리의 두께를 증가 시켜서 적용한다. 둘째, 해안가 지역이나 고층 건물 등 내 풍압 진단에 따라 유리의 강도를 높인 강화유리(또는 배강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창유리의 허용응력을 높인다. 셋째, 건물에 접합유리를 사용하여 판유리가 파손되더라도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넷째, 판유리를 잡아주는 프레임의 강도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표준 시방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