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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신문]창호 등급제, 1등급 제품 비중 10% 넘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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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등급제, 1등급 제품 비중 10% 넘어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331모델 승인(9.14기준)

지난 7월 1일부터 창호 등급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창호 제품에 대한 등급 승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도 시행 초기 시험성적 후 등급을 부여받는 온라인 신청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업체서 등급을 부여받는데 애를 먹었지만 지난달부터 등급인증 모델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존의 고효율기자재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변경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전환하는 수준이지만 7월 1일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9월 14일 현재까지 총 331개의 모델이 등급 승인을 받았다. 전체 331모델 중에서 1등급 모델이 33개 모델로 비중으로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LG하우시스, KCC, 한화L&C, 금호석유화학, 이건창호, (주)윈체, 남선알미늄, 신양리젠창호 등에서 1등급 제품을 승인받았으며 1등급 총 29개 모델 중 합성수지 소재가 28개 모델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알루미늄 3개 모델, 기타소재로는 신양리젠창호(주)의 250mm 신양리젠복합창 단열이중슬라이딩 제품과 270mm 신양리젠복합창 단열이중슬라이딩 2제품이 1등급 인증을 승인받았다. 2등급 모델은 총 74개 모델수로 비중으로는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2등급 모델은 합성수지 소재 56개 제품, 알루미늄 소재 11개 제품, 기타소재 7개 제품이다.

3등급 모델은 총 149개 모델로 비중으로는 4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등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합성수지 소재가 79개 제품, 알루미늄 소재가 44개 제품, 기타 소재가 26개 제품이다. 4등급 모델은 총 67개 모델로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다. 합성수지 소재가 24개 제품이며 알루미늄 소재가 33개 제품, 기타 소재가 10개 제품이다. 5등급 제품은 총 8개 모델로 약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모두 합성수지 소재의 모델이다.

전체 264개 모델중 합성수지 모델이 153개 제품이며 알루미늄이 73개 제품, 기타소재가 38개 제품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소재는 대부분 복합재질로 이뤄진 복합창 제품이다.

이 같은 소재별 분포도는 제도 시행초기부터 예상됐던 사항으로 단열성능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합성수지 창호 업체들이 등급 획득에 적극성을 갖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알루미늄 소재로 1등급 수준을 만족하기에는 합성수지 소재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 기준에서는 알루미늄 업체가 다소 불리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의견은 공청회때부터 수차례 의견이 제시됐지만 전체적인 건물에너지세이빙절약 측면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게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3~4등급 제품 전체 비중에서 65% 이상 차지
제도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등급 승인모델 분포를 살펴보면 예상했던 것과 같이 3등급과 4등급 수준의 제품이 총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등급 제품 모델과 합치면 2~4등급 모델이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다.
5등급 제품 비중은 2.4%를 기록해 3%가 채 안되지만 제품 등급 승인이 가속화되면 추후 5등급 수준의 제품 비중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1등급 비율은 현재 약 10%인데 이를 두고 등급기준에 대해서 업계에서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다. 1등급 수준의 제품이 너무 높아 중소업체에서 진입 못해도 문제지만 1등급 수준이 10% 이상 넘어가면 1등급 제품의 희소성이 약해지면서 1등급 수준을 상향조절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에 제도운영 관계자는 등급 기준은 관련기관에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많은 고민을 하며 확정된 사항이라면서 당장 등급기준이 변화될 조짐은 희박하지만 창호 산업구조가 변경되면 추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관련업체에서 창호제품에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KOLAS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을 테스트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온라인으로 등급을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마쳐 확정등급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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