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400호
관리자
view : 2004
지식경제부에서는 대외무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철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의 2.주요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2년 9월 28일까지 지식경제부 수출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상세내역은 첨부 파일 또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