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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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에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그 중 창세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K)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