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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07]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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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2007년 7월 1일자로 본 방침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수입상품(수출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판정, 확인, 표시하는 제도로서 상품의 “최종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무늬유리, 판유리(인상법), 플로트유리 등 원판제품에만 해당되던 원산지 표시 규정이 가공제품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게 되었으며, 7월1일 부터 수입원판을 사용하여 재절, 면취 등 단순가공을 하거나 접합, 강화, 복층 등을 제조할 경우 낱장에 원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공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각인 또는 인쇄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판에만 요구되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처럼 완제품에까지 강화된 이유는 유통방식의 특성상 별도의 가공을 거친 후에는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는 중간 혹은 최종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본 제도가 정착되면 유통과정 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직접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및 표시손상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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