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통합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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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9호
2015년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통합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중소기업청장
Ⅰ. 공통사항 |
1. 사업개요 | |
◦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구매상담회,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주요 지원사업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 |
-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 -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
-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 -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 |
4. 기타 공지사항 | |
◦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별로 신청
◦ 동 사업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청 고시‧공고란과 사업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 www.win-win.or.kr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Ⅱ.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1.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
◈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재료변경 등 원가절감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규모
◦ 총 21억원, 4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대기업-1·2차 중소기업(협력사), 1차-2·3차 중소기업(협력사) 컨소시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
◈ 지원내용
◦ 원가절감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 기업부담금 50% 중 참여기업(대기업 혹은 중소·중견기업)은 25~30% 이상 현금 혹은 현물로 부담, 주관기업(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5% 이상 현금으로 부담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신청과제 평가 |
| 지원 및 실행 |
| 결과보고 |
| 실적평가 |
대기업/협력사 | 협력재단 | 정부 50%, 최대 5천만원 | 기업 등 | 협력재단 |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및 우편 혹은 방문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공고문 양식 참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E-mail: ce@win-win.or.kr)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업무협약 |
대·중소기업공동사업 | 1월 | 2월 | 3월 | 4월 |
※ 과제 수행기간 : 7개월(4월∼10월)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간 만남의 장(Business match-making fair)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협력기회 제공
◦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납품(입점) 등 대기업과 협력기회 제공
◈ 지원규모
◦ 총 3회, 대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50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국내 주요 대기업과 납품(입점) 등의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구매상담회) 대기업(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 제공을 통한 협력사 등록 및 구매상담 등 지원
◦ (판로역량강화세미나) 대기업(공공기관) 구매정책 및 중소기업 판로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지원
* 별도 참가비용 없음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상담품목 등록 (지역, 일정, 참가자격등) |
| 자가진단 참가신청 |
| 신청업체 검토 대상업체 선정 |
| 선정결과 공지 상담회 개최 |
매치넷 | 중소기업 | 대기업 | 매치넷 |
◦ 신청방법 : 매치넷 홈페이지(www.matchnet.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참가 희망기업은 매치넷에 회사 일반현황, 보유설비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필요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상담매칭 | 상담회 개최 |
1회 | 2월 | 2월 | 3월 | 4월 |
2회 | 6월 | 6월 | 8월 | 9월 |
3회 | 9월 | 9월 | 10월 | 11월 |
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
◈ 사업개요
◦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간 교류채널인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협력관계 강화 및 수탁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규모
◦ 교류활동 60개 협의회, 협력과제 5개, 매니저 아카데미 10회 운영
◈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된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기업
◈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교류활동 (5백만원한도) | ․모기업 경영노하우전수교육, 시장·기술·경영정보 교류활동, 벤치마킹, 우수사례발표회 등 협의회 운영비용 지원 * 70% 지원금 + 30% 협의회 현금부담 |
협력과제 수행 (35백만원한도) | ․협의회 회원사간 교류를 통해 발굴한 협력과제(공정개선, 시제품개발 등) 수행 소요 비용 지원 * 1차-2·3차 협의회 회원사만 지원신청 가능 * 70% 지원금 + 30% 주관기업 현금 또는 현물부담 |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 (참가비 무료) | ․동반성장 이론, 협력과제 발굴, 상생법·하도급법, 협력적경영, 불공정거래 등 교육과정 운영 |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지원대상 선정·지원금지급 |
| 협의회 운영 |
| 결과보고 |
협력재단 | 수탁기업협의회 | 협력재단 | 수탁기업협의회 | 협의회→재단 |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 혹은 방문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공고문 양식 참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E-mail: partners@win-win.or.kr)
◈ 추진일정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 | 사업기간 |
교류활동 | 2월 | 3월 | 3월 | 사업년도내 |
협력과제 | 3월 | 4월 | 4월 | 6개월 미만 |
동반성장매니저아카데미 | 수시 | 연중수시(10회) |
4.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 사업개요
◦ 수탁・위탁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법률자문 등 지원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에 기여
◈ 지원규모
◦ 법률자문 200개사 내외, 공정거래 교육 25회 내외
◈ 지원대상
◦ 법률자문 :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중소기업
◦ 공정거래 교육 :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대・중소기업
◈ 지원내용
◦ 법률자문 :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 공정거래 교육 : 교육비용 지원(임차료, 강사료, 교재비 등 250만원 한도)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법률자문 지원절차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상담 |
| 신청서 접수 |
| 피해내용 검토 |
| 법률자문 |
중기청/재단 | 재단 | 재단 | 법률자문단 |
◦ 공정거래 교육 지원절차
교육 지원 상담 |
| 신청서 접수 |
| 교육 지원 |
| 교육비용 정산 |
재단 | 재단 | 재단 | 재단 |
◦ 상담전화 : ☎ 1670-0808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center@win-win.or.kr), FAX(02-368-8479), 우편 및 방문 접수(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5.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
◈ 사업개요
◦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단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및 공동화 사업 지원
◈ 지원규모
◦ 총 6.4억원, 1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단체 또는 상생협약 단체
◈ 지원내용
◦ 컨설팅 과제별 소요비용의 90%, 최대 27백만원
◦ 공동 사업화 과제별 소요비용의 80%, 최대 80백만원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접수 |
| 신청과제 평가 |
| 지원 및 실행 |
| 결과보고 |
| 실적평가 |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단체 | 협력재단 | 정부 90%, (최대 27백만원) | 단체 | 협력재단 |
◦ 공동 사업화 지원절차
신청․접수 |
| 신청과제 평가 |
| 지원 및 실행 |
| 결과보고 |
| 실적평가 |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단체 | 협력재단 | 정부 80%, (최대 80백만원) | 단체 | 협력재단 |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 혹은 방문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공고문 양식 참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E-mail: si@win-win.or.kr)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업무협약 |
대·중소기업공동사업 | 1월 | 2~3월 | 4월 | 5월 |
※ 과제 수행기간 : 6개월(5월∼10월)
Ⅲ. 문의처 |
▣ 문의처
구 분 | 수행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청 | |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 이종원 차장 | 02)368-8791 | 동반성장지원과 (042-481-447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최성욱 대리 | 02)368-8793 | |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 김주경 대리 | 02)368-8795 | |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이상현 전문위원 김준휘 대리 | 02)368-8478 02)368-8444 | |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 최재혁 차장 류채진 대리 | 02)368-8433 02)368-8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