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0.84% ↑…분양가 상한액도 올라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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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0.84% ↑…분양가 상한액도 올라
최종수정 2015.02.27 11:01기사입력 2015.02.27 11:01
3월1일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0.84%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0.33~0.5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0.84%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 조정한다. 지난해 3월과 9월에는 각각 0.46%, 1.72%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0.33~0.50%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기본형 건축비가 1.72% 상승한 이후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553만5000원에서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에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산출된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 변화요인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 기준은 현재와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 투입항목 변화 등을 감안해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유리를 사용할 때 기준금액의 4%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는데,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추가했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 고시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은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