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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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88호
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은
◦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출액 1억불 이상)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지원규모(‘15년) : 915억원(신규 728억원, 계속 187억원)
2. 지원 대상과제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①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포함)
②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③ 기타수요처 :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 단체, 조합, 병원 등(기타 수요처는 수요조사 다수요처 과제에 한함)
< 국내 수요조사과제 세부 발굴유형 > ①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② 전략과제 : 공공분야(국방·기상·소방 등)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 과제 ③ 다수요처과제 :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협회, 조합, 병원 등)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단, 복수 이상의 수요처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수요처 자격범위의 1개사 이상 포함하며, 수요처별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필수) ④ 패키지형과제 :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해 동일 완제품에 필요한 다수의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안한 과제 |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①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포함)
②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 기업제안과제는 별도의 과제모집(RFP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 선정절차 진행
◦ 판매조건부과제(자유응모) : 소비자 지향을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 수요를 창출하는 입점․판매조건부 상품개발 지원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④ 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
3. 지원내용 및 한도 | |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정부출연금 비중 | 개발기간 및 지원금 | 정부 출연금 (억원) | |||
구매 조건부 | 지정 공모 | 수요조사 과제 | 민간 | 총개발비의 55%이내1) | 최대2년, 5억원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 566 |
공공 | 총개발비의 75%이내 | |||||
자유 응모 | 기업제안과제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
판매조건부과제2)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
해외 수요처 | 지정 공모 | 글로벌협력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2년, 5억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 162 | |
자유 응모 | 기업제안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1)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2) 판매조건부과제는 별도 공고
4. 신청자격 |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R&D 투자 비율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기본 신청자격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15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 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수요조사과제 | 1차 | 3월 | 4월 | 5월 | 6월 |
2차 | 5월 | 6월 | 7월 | 8월 | |
3차 | 8월 | 9월 | 10월 | 11월 | |
기업제안과제 | 1차 | - | 3월 | 4월 | 5월 |
2차 | - | 6월 | 7월 | 8월 | |
3차 | - | 9월 | 10월 | 11월 |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구 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글로벌협력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1차 | 3월 | 4월 | 5~6월 | 7월 |
2차 | 6월 | 7월 | 8~9월 | 10월 | |
기업제안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1차 | - | 3월 | 4월 | 6월 |
2차 | - | 6월 | 7월 | 8월 | |
3차 | - | 9월 | 10월 | 11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 및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는 과제모집(RFP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비 고 (사업별 제출여부)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공 통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공 통 |
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공 통 |
④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 시 |
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 시 |
⑥ | 구매계획 및 수요처 현황(기업제안) | 해당 시 |
⑦ |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기업제안) | 해당 시 |
※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및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령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① 신청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
서식명 |
가.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
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다.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납품 조건 Spec.), ⓒ 계약기간(Delivery date),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 주문 수량 및 (예상) 금액은 총사업비 규모의 1배 이상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우대함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 명기 여부,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여부,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지정 여부,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인지 여부 |
6. 추진절차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 | | |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 공시/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 | 심의‧확정 (전문기관) |
| | | |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관리기관) (공공) 지방 중소기업청, (민간)대․중소기업협력재단(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수요품목 RFP발굴/공고 (운영/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 | | | |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 | 구매의향서 취득 (운영기관/중소기업)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 공시/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 | 심의‧확정 (전문기관) |
| | | |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서면평가, 대면평가 2가지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서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실성 등을 평가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해당분야 전문가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유사 중복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 지원과제 선정절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가점·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3월말에 www.smtech.go.kr ‘알림마당’에 게재 예정
◦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기업제안과제
◦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과제공고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구매조건부) : ① 필수신청서류 제출여부,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② 자발적 구매 협약동의서 및 구매예상액 검토 등 (해외수요처) : 수요처 자격요건, 구매계약서류 신뢰도, 구매예상액 및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항 등 검토 |
- 관리기관에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 여부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운영기관에서 해당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의 허위여부를 직접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심의조정위원회 3일전까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취소
8. 기술료 납부 |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에서 ㉱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10. 기타 공지사항 | |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 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수요조사과제 |
기업제안과제 | ||
판매조건부과제 | ||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글로벌협력과제) | ||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기업제안과제) |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1. 문의 및 확인 | |
□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민간부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 과제신청, 과제평가, 진도·최종 점검 등 | 02-368-8740 |
운영기관 |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 02-3460-7848/7207 |
□ 지방중소기업청(공공부분 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