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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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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담당자윤상재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등록일2015-03-12조회수/추천12
내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3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창 세트 효율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2. 주요내용 ㅇ 효율성능이 낮은 모델(중중연창)을 신고한 경우에 상위 성능의 모델(중연창)에 대한 시험을 면제(추가모델로 신고 가능) ㅇ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파생모델) 확대 등 시뮬레이션 활성화 * 유리사양, 개폐크기, 열교 차단재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뮬레이션 활용 등 ㅇ 시험비용 경감을 위한 시험 시료 단일화(2개→ 1개)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hwp 파일  150312 고시 전문(창세트).hwp [13.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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