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전담인력 자율선택 후진학 장려금 지원계획 수정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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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101호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자율선택 후진학 장려금 지원계획 수정공고
중소기업 R&D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주말·야간학과 학위취득 부담을 완화하여 후진학 기회 확대를 통해 장기재직 여건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중 소 기 업 청 장
□ 목 적
◦ 중소기업 R&D 전담인력에 대해 기술의 진화에 대응하고 미래가치 창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후진학의 동기를 부여
◦ 중소기업 R&D 분야에 청년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기술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원 규모
◦ (‘15년지원규모) 5억원(상반기4억원,하반기1억원) ▸ ’15년 3월·11월(2회모집·선정)
-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근로자가 부담 하는 등록금의 50% 범위 내 최대 2년(4학기)간 지원
※ 1년차는 매학기 이수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2년차는 예산 및 학과성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지원 절차
◦ 근로자가 소속기업 대표의 추천을 받아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지방청장이 선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
□ 신청 자격
◦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 업무 종사자로서, 주말·야간과정으로 운영하는 산업체 지원 계약학과 또는 재직자 특별전형의 2015년도 봄·가을학기 신입생(지원 학위 :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 (기술개발업무 종사자)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중인자로서 제품의 기획(설계), 디자인, 개발, 성능 검증 등 제품·기술개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자
* (지원 제한) ①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청)” 및 “일학습병행제 학위연계형 계약학과(고용부)”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계약학과 학생 ② 대학,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별첨 참고 1)
□ 지역별 선발인원
ㅇ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수(30%)와 신청자수(70%)를 적용하여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사업비를 배분
* 기업부설연구소는 `14년 12월말 기준
- 지방중소기업청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수 산정
□ 지원대상자 선발
ㅇ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본 요건 서류심사 후,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
- 지방청별 평가 결과 결정된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배분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발
- 선발시 주요 적용 사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분야 근속연수
현 직무와 전공 중인 학과의 연관성
수출실적, 지식재산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규모 등 학생 소속기업의 기술경쟁력
동점자 발생시 현 소속기업의 근속기간이 긴 인원을 우선 선발
□ 지원대상자 선발 기본요건 및 평가요소
◦ 기본 요건
요건 |
중소기업 재직자 |
기술개발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개발전담부서 소속) |
산업체 지원 계약학과 또는 재직자 특별전형 |
2015년도 신입생 |
타 장학금 미수혜자 |
◦ 평가 요소
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人 (최대 60) | 근속기간(20) | - |
재학 과정(20) | - | |
출신 계열(10) | - | |
자격증 등 소지여부(10) | 기능사, 기사, 기술사, 특허, 실용신안 소지여부 | |
企業 (최대 40) | 수출(20) | 2014년 직수출실적 |
인재 중시(10) | - | |
기업 소재 지역(10) | - |
□‘16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15년 선발자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별 소속기업 재직 확인 및 학위 진행과정 평가(’16년 상반기) 후 2년차 지원 여부 결정
- ‘16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전년도 학과 성적 등을 반영하여 계속지원 대상의 수준을 조정
* 지원 제한 : 소속기업에서 이직, 장학금 중복 수혜, 학업 중단, 징계, 학사 경고 등
□ 장려금 지급 시기
◦ 매학기 이수 후 1~2개월 이내 (`15년 1학기분의 경우 : 7~8월경)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학생으로부터 소정의 지급 서류(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수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장려금 지급 요청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봄학기 신입생) '15년 3월 16일 ~ 4월 15일
(가을학기 신입생) ‘15년 11월 1일 ~ 11월 30일(잠정)
◦ 접수처(문의처) : 소속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첨부 참고 2)
* 직접방문, 우편 또는 e-Mail 전송(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전송하고 접수 여부 유선 확인, 우편의 경우 마감 당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신청서류 :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동의서 및 지원 추천서, 등록금 납입 증명서(1학기) 사본
신청서 내려 받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첫 화면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자율선택 후진학 장려금 지원계획)
【서식 1】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신청서 |
소속기업명 | | 소속부서명 | | |||||||
성 명 | (남, 여) | 휴대전화번호 | | |||||||
소속기업 주 소 | | 대 표 자 명 | | |||||||
대표전화번호 | | |||||||||
소속기업 규 모 | `14년 매출액 | `14년 수출액 | `14년 R&D투자 | `14년 교육훈련비 | ||||||
백만원 | 천$ | 백만원 | 백만원 | |||||||
상시근로자수 | R&D 종사자수 | 설립연월 | 업 종 | |||||||
명 | 명 | 년 월 | | |||||||
주 생산품목 ▸ | | |||||||||
주 요 근무경력 | 소속회사명 | 부 서 | 직책 | 근무기간 | ||||||
(최근) | | | 년 월 ~ 년 월 | |||||||
(직전) | | | 년 월 ~ 년 월 | |||||||
(직전) | | | 년 월 ~ 년 월 | |||||||
현 소속학교 | | 현 전공학과 | | |||||||
학 번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
지도 교수 | | 학과 전화번호 | |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 |||||||||
등 록 금 | 납부 총액( 원), 본인부담 등록금( 원) | |||||||||
장학금 수혜 | 수여기관( ), 장학금 명칭( ), 금액( 원) *해당자에 한함 | |||||||||
학위 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
현 재 소속기업의 담당 업무 | | |||||||||
본인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신청을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첨부서류 포함)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자 명 (서명 또는 인) 소속기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① 재직증명서 1부 ② 동의서 및 지원 추천서(서식 2) 1부 ③ 등록금 납입 증명서(1학기) 사본 각 1부 ④ 평가 우대사항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사본(필요시) |
【서식 2】
동의서 및 지원 추천서 |
【근로자(학생) 동의서】
본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포함) 이상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업무 종사자로서, 중소기업청의 후진학 장려금 수혜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활용) 본인은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을 목적으로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업진흥공단의 개인정보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 (중복지원 방지) 본인은 후진학 장려금을 지원받는 동안 기업, 대학,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학기에 본인이 부담해야할 등록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총액을 초과한 금액과 중기청 지원 장려금 중 적은 금액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반납하겠습니다. 3. (부정행위 방지) 본인이 후진학 장려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서류로 판명되는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장려금에 대해서도 전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반환하겠습니다. |
2015년 월 일 소속기업 : 소속학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소속기업 대표자 추천서】
본인은 중소기업 R&D 전담인력에 대해 기술의 진화에 대응하고 미래가치 창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후진학의 동기 부여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장려금 지원 취지에 따라, “신청서(서식 1)”와 위 “근로자(학생) 동의서”기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소속 근로자가 학위 과정을 원만하게 수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고, 졸업 후에도 자사의 기술개발 핵심인력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 소속근로자를 추천합니다. |
201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참고 1 | | 장학금 중복지원의 제한 및 허용 |
□ 신청 제한
구 분 | 내 용 |
신청제한 장 학 금 및 학비지원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시)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 허용지원금 및 중복수혜 허용
구 분 | 내 용 |
허용되는 지 원 금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장 학 금 중복수혜 허용범위 | ■ 근로자(학생)이 부담할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가능 ※(예시) 산업체 지원 계약학과의 경우 등록금 총액을 4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산업체가 50%(200만원)를 지원하면 근로자가 부담할 등록금은 나머지 50%이고, 이중 중기청 후진학 장려금으로 25%(100만원)을 수혜 받게 되므로 나머지 25%(100만원) 한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참고 2 |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기 관 명 | 소관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서울지방청 | 기업환경개선과 | 김민지 | 02-2110-6345 | minjirago@smba.go.kr |
부산울산지방청 | 공공판로지원과 | 정대영 | 051-601-5121 | daiyoung@smba.go.kr |
(울산사무소) | 창업성장지원팀 | 진정수 | 052-283-0349 | jscad@smba.go.kr |
대구경북지방청 | 공공판로지원과 | 강은영 | 053-659-2239 | key3709@smba.go.kr |
광주전남지방청 | 공공판로지원과 | 김윤숙 | 062-360-9142 | kyoon@smba.go.kr |
경기지방청 | 공공판로지원과 | 박미란 | 031-201-6935 | mrpark@smba.go.kr |
(경기북부사무소) | 창업성장지원팀 | 오세영 | 031-820-9013 | roach530@smba.go.kr |
인천지방청 | 창업성장지원과 | 임한빈 | 032-450-1119 | hanbin94@smba.go.kr |
대전·충남지방청 | 기업환경개선과 | 이진아 | 042-865-6132 | gina1025@smba.go.kr |
(충남사무소) | 창업성장지원팀 | 장여진 | 041-564-3857 | yjjang@smba.go.kr |
강원지방청 | 창업성장지원과 | 안승식 | 033-260-1617 | ssan@smba.go.kr |
충북지방청 | 창업성장지원과 | 김창국 | 043-230-5309 | kchk3015@smba.go.kr |
전북지방청 | 기업환경개선팀 | 이종성 | 063-210-6434 | leezzong@smba.go.kr |
경남지방청 | 창업성장지원과 | 문다홍 | 055-268-2513 | mundahong@smba.go.kr |
광주·전남지방청 (제주지원센터) | 시험연구지원센터 | 양형일 | 064-723-2101 | cadam1999@smba.go.kr |
참고 3 | | 제출서류 및 확인서 발급방법 |
□ 제출 서류
◦ 지원대상 선발 신청
연번 | 제출 서류 | 용도 | 비고 |
1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여부 확인 | |
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내역 | 기술개발 업무 6개월 이상 재직자 확인 | |
3 | 1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또는 교육비 납입 내역서) | `15년 신입생 여부 | |
4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 근속연수 | |
5 | 재학 증명서 | 재학 과정 | |
6 | 출신 계열 증명을 위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졸업 증명서 | 출신 계열 | |
7 | 자격증 사본, 특허 증명서, 실용신안 증명서 | 자격증 등 확인 | |
8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서, 으뜸기업 인증서, 내일채움공제 가입 증명서 | 인재 중시 여부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중 택1 | 기업소재 지역 확인 | |
10 |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 실적 | |
◦ 장려금 지급 신청
연번 | 제출 서류 | 용도 | 비고 |
1 | 해당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 | - | |
2 | 해당학기 성적증명서 | 해당학기 이수 여부 확인 | |
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기업 재직여부 확인 | |
4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 |
□ 확인서 발급방법
서류 | 발급방법 | 발급신청 |
중소기업 확인서 | - http://sminfo.smba.go.kr 에서 온라인 발급 |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http://www.4insure.or.k 에서 온라인 발급 | 학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 http://www.rnd.or.kr 메인화면의 [인정서 출력하기] 에서 온라인 발급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고내역 | - http://www.rnd.or.kr→[기업 공인인증서 로그인]→[변경신고하기]→[신고내역보기] | 기업 |
수출실적증명원 | -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기업 |
특허, 실용신안 증명서 | - http://patent.go.kr 에서 온라인 발급 | 학생 |
으뜸기업 | - http://www.smilestory.or.kr 에서 확인 |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