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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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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27

 

2015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 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국내복귀(U)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 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41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업생태계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국내복귀(U) 기업 지원의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27억원

 

지원유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R&D지원

 

(적합업종 기업과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을 협동조합 등 관련분야 협·단체가 발굴하여 기술개발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확산

 

국내복귀(U) 중소기업 R&D지원

 

(국내복귀기업과제)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에 복귀한 중소기업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내용

 

 

지원구분 : 1단계 과제기획, 2단계 R&D지원으로 구분

 

(1단계 : 과제기획) 주관기관이 제출한 과제제안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R&D기획 지원**

 

* R&D개발의 필요성 및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과제제안서(3매 이내) 제출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의 경우 1단계 과제기획 지원 제외

 

(2단계 : R&D지원) 1단계 기획된 과제 중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R&D 지원 범위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제품 개발

주생산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존기술/제품 업그레이드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서비스연구개발

 

지원금액 및 기간

 

구 분

사업기간지원금

지원금 비중

비고

1단계(과제기획)

최대 5, 150만원 이내

총 기획비의 100%

자유응모

2단계(R&D지원)*

최대 1, 1.5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기술료 : 지원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는 면제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야 협·단체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구분

세부과제

신 청 자 격

적합업종 지원분야

적합업종 기업과제

주관기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품목* 영위 중소기업

 

* 해당 품목은 별첨 참조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단체과제

주관기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분야의 협·단체

 

* , 기술개발 결과물 적용 및 보급·확산을 위해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은 반드시 참여

 

참여기업(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서 주관기관의 회원사

국내복귀

(U)기업

지원분야

국내복귀

기업과제

주관기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국내복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과제제안서 접수

 

신청기간 : 201541() ~ 51()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 과제제안서 온라인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제안서 등록

 

온라인 제출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과제제안서 Part I

과제제안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과제제안서 Part 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과제제안서 Part 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 기업 R&D지원사업 과제제안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공 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U턴기업확인서(KOTRA발급)

U턴기업

적합업종해당기업

적합업종 영위 확인서(해당 협·단체 확인)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간 : 과제 유형별 별도 접수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 201541() ~ 51() 18:00까지

 

- (적합업종 기업과제 및 국내복귀기업 기업과제) : 1단계 과제기획 평가결과 통보시 시 개별 안내

신청방법 :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제출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과제유형별 추진절차

 

적합업종 기업과제, 국내복귀 기업과제

 

사업공고

과제제안서 신청

서면평가/

현장조사

과제기획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전문기관/관리기관

기획기관/주관기관

 

 

 

 

 

 

󰀻

최종점검/평가

󰀹

R&D수행

󰀹

대면평가

󰀹

사업계획서 접수

전문기관/관리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 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조사

대면평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

 

 

개발기술 보급

󰀹

최종점검/평가

󰀹

R&D수행

 

주관기관

전문기관/관리기관

주관기관/참여기업

* (주관기관) 적합업종 분야 협·단체,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현장조사시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 기업 해당여부 점검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는 현장조사 시 아래사항 검토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조합

조합 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조합원 명부 등

기술개발관련 현황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기술개발 관련 현황(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

과제참여 관련 조합원 참여 수요조사 등

네트워크 구축 정보(협약서, 공동기술개발 실적, 대학연구소와 기술협력 관련 증빙서류 등)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참여

기업

최근년도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R&D 투자비율 등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술개발 관련 현황(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과제제안서와의 동일성,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 사전검토 결과 제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대면평가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서면평가 생략시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아래의 에서 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의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적합업종 협·단체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휴면조합, 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 세금 체납중인 조합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7.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 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사업명

지원분야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기업 R&D지원사업

적합업종분야 R&D지원

적합업종 기업과제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국내복귀기업 R&D지원

국내복귀 기업과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

불가

불가

1

가능

1

0

가능

2

* ,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기업 R&D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8.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내선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중소기업협력재단

신청자격 확인, 현장조사, 중간·최종 점검 등

02-368-8712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사업자등록증 상 적합업종 해당종목 명 (업종코드 기준)

적합업종 품목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명

구분

품목명

식료품

순대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식료품

어묵

수산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식료품

김치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식료품

단무지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식료품

옥수수 원유(식용유)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료품

옥수수유(정제유)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식료품

메밀가루

곡물 제분업

식료품

앙금류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도매)

떡류 제조업

식료품

떡국떡 및 떡볶이떡

떡류 제조업

식료품

식빵(제조도매)

빵류 제조업

식료품

국수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료품

냉면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료품

당면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료품

간장

장류 제조업

식료품

고추장

장류 제조업

식료품

된장

장류 제조업

식료품

청국장

장류 제조업

식료품

원두커피

커피 가공업

식료품

기타가공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녹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유자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율무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홍차

차류 가공업

식료품

두부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료품

도시락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식료품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식료품

어분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음료

탁주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가공사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맞춤양복

남자용 정장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골판지상자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판지상자 및 용기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박엽지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페목재재활용업(우드칩)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기타인쇄물

기타 인쇄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산소)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수소)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아르곤가스)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아세틸렌가스)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이산화탄소)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압가스충전(질소)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유기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세탁비누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부동액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처리제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재생타이어

타이어 재생업

고무제및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봉투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기타 프라스틱 포장용기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병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안전유리

판유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판유리 가공품

판유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생석회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레미콘

레미콘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아스콘

아스콘 제조업

1차 금속

아연 분말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주조(회주물)

선철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가단주물)

선철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구상흑연주물)

선철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보통강 주물)

강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특수강 주물)

강주물 주조업

1차 금속

주조(알루미늄 주물)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기타 비철금속)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기타 철강 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동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보통강 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스테인레스 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알루미늄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단조(특수강 단조물)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비디오도어폰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DVR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송배전변압기

변압기 제조업

전기장비

고압배전반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장비

저압배전반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장비

절연전선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기장비

LED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장비

아크 용접기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냉각탑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냉동냉장 쇼케이스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에어핸드링유니트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팬코일유니트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항온항습기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금형(프레스용)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금형(플라스틱용)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자동차부품

(자동차재제조부품)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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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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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자전거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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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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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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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임의가맨점형 체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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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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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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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기타 외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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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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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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