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추가모집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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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244호
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추가모집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
□ 지원규모: 31억원 내외(국비 21억원, 지방비 10억원)
□ 지원대상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협약 후 6개월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가능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하고 대학․연구기관은 R&D 노하우 전수
2. 신청자격 | |
□ (추가모집지역(지원과제수)) 서울(7), 부산(1), 대구(6), 경북(7), 전남(5), 제주(5), 세종(2), 강원(6)
* ‘15년 4월 접수 결과, 추가선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추가 모집
* 자격요건,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업) 추가 모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과 동일지역 내에 소재한 대학‧연구기관
3. 지원금액 및 한도 | |
◦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2년간 최대 2억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 민간현금 부담비율(총 사업비 기준)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지원 규모 | 연차 구분 | 정부지원비율 | 민간부담비율 | 비 고 | ||||
합계 | 국비 | 지방비 | 합계 | 현금 | 현물 | |||
2년 2억원 | 1년차 | 75% 이내 | 50% | 25% | 25% 이상 | 3% | 22% | 지자체 매칭 |
2년차 | 60% 이내 | 40% | 20% | 40% 이상 | 4% | 36% |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15. 7. 13(월) ~ 7. 27(월)
□ 신청주체 : 중소기업(신청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주관기관(대학·연구소) 및 과제책임자와 사전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협의
◦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5. 선정절차 | |
사전협의 (중소기업↔주관기관)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현장평가 (관리기관)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신청 전 | | 7.13∼7.27 | | 7.27∼8.15 | | 8.15∼8.28 | | 8월말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전문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중소기업과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이 사전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신청은 중소기업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
◦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을 평가
- 주관기관은 현장평가일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확인서와 과제책임자 재직증명서를 참여기업으로 송부
-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선정예상 과제의 1.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참여기업의 산학연협력 이해도 및 추진 의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 필요성,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 역량 등을 평가
* 단, 60점 미만 과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선행특허조사
-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행특허 존재여부를 조사
* 조사결과는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에 제공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30), 기술성(30), 사업성(40)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천
◦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을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6. 지원제외 사항 | |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7. 기타 공지사항 | |
□ 중소기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
*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 창업성장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http://www.smtech.go.kr 참조)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참여횟수 계상을 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8. 문의처 | |
◦ 전문기관
전문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
한국산학연협회 | R&D 콜센터 | 1357(내선 2번) (042-720-3354∼6) |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 전 화 | 주 소 |
서울 | 02-2110-636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 | 051-601-5147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 | 053-659-2502 |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 | 062-360-9159 |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대전·충남 | 042-865-6146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제주 | 064-710-2637 | 제주시 문연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