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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추가모집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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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244

 

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추가모집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201571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

 

지원규모: 31억원 내외(국비 21억원, 지방비 10억원)

 

지원대상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협약 후 6개월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

 

-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하고 대학연구기관은 R&D 노하우 전수

 

2. 신청자격

 

 

(추가모집지역(지원과제수)) 서울(7), 부산(1), 대구(6), 경북(7), 전남(5), (5), 세종(2), 강원(6)

 

* ‘154월 접수 결과, 추가선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추가 모집

* 자격요건,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업) 추가 모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과 동일지역 내에 소재한 대학연구기관

 

3.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2년간 최대 2억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 민간현금 부담비율(총 사업비 기준)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지원

규모

연차

구분

정부지원비율

민간부담비율

비 고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현금

현물

22억원

1년차

75%

이내

50%

25%

25% 이상

3%

22%

지자체 매칭

2년차

60%

이내

40%

20%

40% 이상

4%

36%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5. 7. 13() ~ 7. 27()

 

신청주체 : 중소기업(신청기업)

 

신청방법

 

신청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주관기관(대학·연구소) 및 과제책임자와 사전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협의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5. 선정절차

 

 

사전협의

(중소기업주관기관)

신청·접수

(중소기업)

현장평가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신청 전

 

7.137.27

 

7.278.15

 

8.158.28

 

8월말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전문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중소기업과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이 사전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신청은 중소기업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현장평가

 

관리기관은 참여기업방문하여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을 평가

 

- 주관기관은 현장평가일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확인서과제책임자 재직증명서를 참여기업으로 송부

 

- 관리기관은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선정예상 과제의 1.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참여기업의 산학연협력 이해도 및 추진 의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 필요성,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 역량 등을 평가

 

* , 60점 미만 과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선행특허조사

 

-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행특허 존재여부를 조사

 

* 조사결과는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에 제공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30), 기술성(30), 사업성(40)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을 평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6.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

 

*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05년부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 창업성장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http://www.smtech.go.kr 참조)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15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참여횟수 계상을 하지 않음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

 

8. 문의처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 화

문의사항

한국산학연협회

R&D 콜센터

1357(내선 2)

(042-720-33546)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 화

주 소

서울

02-2110-636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

051-601-5147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8

대구경북

053-659-2502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

062-360-9159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대전·충남

042-865-614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제주

064-710-2637

제주시 문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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