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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中企 근로자 장기재직유도 효과‘톡톡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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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일채움공제’中企 근로자 장기재직유도 효과‘톡톡
담당부서인력개발과작성자서교성
조회수239등록일2015-08-24
첨부자료 150821 내일채움공제(인력개발과)_게시.hwp (728,576 Byte)   [바로보기] 
내일채움공제’中企 근로자 장기재직유도 효과‘톡톡
  • 생산성 제고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범사례로 정착
  • 중기청·중기연,‘내일채움공제’1주년 성과분석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시행 1년(8.21)을 맞은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기금)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 유도, 생산성 제고 효과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사업(‘14.8.21 출범)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

중소기업연구원이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분석한 자료* 등에 따르면


(평균 가입금액) 월 평균 42만원(핵심인력 12만원, 기업 30만원)으로, 핵심인력은 만기공제금 수령 시 본인납입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세전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 기업) 가입기업의 75.5%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업력 10년 미만  기업(58.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입 인력) 평균 재직기간 4년, 대졸 학사, 연봉 35백 만원 근로자가 주로 가입했다.

(지역 분포) 비수도권의 가입인원이 전체의 57.7%를 차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과) 인력 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기업(90.5%)과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50.2%)이 집중 가입하여 정책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범 초기와 비교하여 소규모 기업, 직급이 낮은 핵심인력으로  확산되고 기업 당 가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인력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  인력 이직으로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이 이직한 기업은 평균 2.7억 원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내일채움공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가적 관심 사업으로 올해 가입자 1만 명을 달성하고 향후 5년간 6만 명 가입, 7,000억 원 기금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과 더불어 다양한 중기지원정책과의 연계 혜택을 주고 있다.


(세제 감면) 가입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손금(필요경비)인정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핵심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15년도 세법개정(안) 확정, 15.8)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정책 연계) 인력·연구개발·수출·판로 등 중기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사업 선정 시 평가우대, 연수원 할인혜택 등도 주어진다.


정부는 또 N사처럼 대기업과 공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가점 반영을 추진 중이다.


박치형 인력개발과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난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모델”이라며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가입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용 누리집(www.sbcplan.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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