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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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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적용될 공장 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선정하고자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를 비롯한 산업자원부 산하 16개협회(단체)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3월17일(월)까지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업자원부 공문 및 신청안내,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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