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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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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잠정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4.17 재정부령 공포)하기로 확정하고, ‘차이나글라스그룹사(社)’가 제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1)은 수락(4.17 재정부고시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덤핑방지관세율 : 12.73~36.01%

ㅇ 적 용 기 간 2): 2007.10.29~2010.10.28(3년)

주1) 수출가격인상약속 : 공급자가 수출가격 인상(덤핑가격 이상)을 약속하는 경우에는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

주2) 적용기간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확정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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