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업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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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연구과제(과제명 : 국내외 세라믹 분야별 기술 로드맵 동향조사 및 건축용 안전유리 단체표준 제정 연구용역)를 위임받아 『산업표준화법』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구조유리”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요령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에 의거하여 “구조유리”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2. 22(금)까지 본 협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단체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2) 단체표준명 : 구조유리
3) 의견제출기한 : 2023. 11. 23 ~ 2023. 12. 22 (30일간)
4) 의견제출처 : email : khlee@flatglass.or.kr / Fax : 02-3453-0550
5) 기타 문의 : 안헌기 본부장(02-3452-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