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신문 보도자료]한국판유리산업협회/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 시행 설명회
관리자
view : 3240
한국판유리산업협회/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 시행 설명회 개최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 8월부터 시행 결정
한국판유리산업협회(회장 최재원)가 지난 7월 17일(목요일) 방화유리 단체표준 운영 회의를 개최하여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단체표준 인증 절차는 관련규정인 산업표준화법 제 27조 제 1항, 제 2항 “단체표준규격 제정”에 의거하여 결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규격 제정 배경으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5-400호(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발코니를 확장하는 세대는 적절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발코니 끝부분에 비차열 30분이상의 성능을 가진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최근 발코니 확장세대에서 성능이 미달하는 방화유리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하는 언론보도(MBC, 중앙일보)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작 방화유리에 대한 관리규격 및 관리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방화유리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이번 표준규격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22일 관련업체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2일 단체표준 사업계획 및 인증업무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5월 8일 단체표준 규격제정 및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월 13일 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을 고시하고 방화유리제조사 인증마크 부착 가사용권을 부여(3개월)하였다. 이어 6월 11일 단체표준 제정 및 개별심사기준 업체 간담회 실시, 23일 인증주체 및 인증마크 수수료 결정, 7월 3일 단체표준 인증심의(한국표준협회)통과를 거쳐 단체표준규격 시행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향후 일정으로 7월 말일까지 단체인증 신청을 협회에서 접수 받으며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기업실태조사서, 용도별 시험성적서 사본, 방화유리공급계약서 및 외주관리계약서(3개월 실적분), 주요제조‧가공설비 명세서, 주요 시험‧검사설비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번,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회사연락처 등을 알렸다.
시험성적서 합격시 인증마크 사용 약정서 체결 및 납부가 이루어지며 인증업체 심사, 제품시험기관을 통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마크의 수수료 및 인증심사, 신청비용등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매분기 방화유리 판매 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단체표준규격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하는 일정의 설명이 있었다.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는 인증신청서는 주체가 되는 업체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에 관한 심사는 다 받아야 한다. 이는 제품의 종류 및 사용용도별로 각각의 시험을 받고 최초 인증획득 후 매년 대표적인 제품을 검수 받는 방식이다. 생산 공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각의 심사를 통해 제품의 정확한 사용 및 유통경로 등을 밝혀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판유리산업협회를 비롯하여 한국표준협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등 관련기관과 방화유리의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이 참여하여 시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